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직업 유형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대상자별 신청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65세 이상 ✅
- 신청 가능 여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단, 종교인 소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 근로장려금은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
2. 직장인 (근로소득자) ✅
-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
-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3. 사업자 (자영업자 포함) ✅
-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포함됨
-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나, 별도의 농어업인 소득 기준이 적용됨
4. 무직자 ❌
- 신청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신청 불가능
- 예외 사항:
- 이전 연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실직 상태라면 신청 가능할 수도 있음
- 본인이 무직이어도 배우자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구 단위’로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공통 요건 (2024년 기준)
-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포함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9월, 3월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