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쉽게 이해하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완벽 가이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거나 집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사람
  • 자가 주택에 살면서 주택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큰 가정,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가정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의 종류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① 임차급여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월세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하고, 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금액 (월 기준)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기타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집이 낡았는데 자가 주택이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구분 경보수 (작은 수리) 중보수 (중간 수리) 대보수 (대규모 수리)
수리비 지원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리 주기 3년 5년 7년

※ 도서지역은 수리비가 10% 더 지원됩니다.



3. 청년 분리지급 제도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30세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4.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상태와 수리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한 서류(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등) 제출

심사를 거쳐 약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6. 마무리: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세나 집 수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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