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거나 집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사람
- 자가 주택에 살면서 주택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큰 가정,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가정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의 종류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① 임차급여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월세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하고, 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금액 (월 기준)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 기타 지역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집이 낡았는데 자가 주택이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구분 | 경보수 (작은 수리) | 중보수 (중간 수리) | 대보수 (대규모 수리) |
---|---|---|---|
수리비 지원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수리 주기 | 3년 | 5년 | 7년 |
※ 도서지역은 수리비가 10% 더 지원됩니다.
3. 청년 분리지급 제도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30세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4.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상태와 수리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등) 제출
심사를 거쳐 약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6. 마무리: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세나 집 수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